공개교육
(부가세 없음)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QR코드로 출석해주셔야합니다. (필수)
※ 교육 일괄신청은 교육담당자만 가능합니다. 교육담당자로 등록/지정하실 분은 ‘교육담당자로 가입하기‘ 후 수강신청을 해주세요. (1사 1인 지정 가능, 본인 명의로 가입 후 교육담당자 권한 부여) [교육담당자로 가입하기] ※ 사내 교육담당자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 주십시오. [경영품질교육원 교육운영팀 02-2025-9095~6]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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