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교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전한 시험요건에 의해 합격자에게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인증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문인력 양성
조직 내 재난관리, 안전관리, 비상대책, 리스크 관리, 기획, 총무 등의 업무 담당자 등
· 5일 / 총 35시간 이수 / 비합숙 교육
· 10일 / 총 70시간 이수 / 비합숙 교육
※ 상기 교육일정은 경영품질교육원의 사정 (정원 미 충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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