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교육

환경·안전·온실가스

※ 날짜를 클릭하면 상세내용(환급 금액, 프로그램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의 숫자는 교육시작일입니다.

교육과정명 일수
(시간)
교육비
(만원)
CEO
Point
환급
과정
교육일정(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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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안내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재직근로자는 모두 사업주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서 진행되고있으며, 실험보험의 성격과 함께 사전적인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훈련과정과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 위탁표준훈련비(직종별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지원비율
※ 교육비 전액 환급은 없으며 해당 지원비율은 “위탁표준훈련비”의 지원비율을 뜻합니다.
- 기업규모 별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구분 훈련비 지원기준단가 대비 지원율
우선지원대상 90%
대규모기업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대규모기업의 경우, 2일/14시간 이하의 과정에 한해 환급 신청 불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산업분류 상시사용근로자수 비고
제조업 500명 이하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광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7년 1월부터 고용보험금 환금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 2017년 이전까지 사업장에서의 직접 환급 신청
- 변경 후 : 2017년 이후부터 교육기관(재)한국품질재단)에 의한 환급 신청
· 사업장은 비용 환급을 받기 위하여 교육기관으로 교육비를 교육 수료 후 2개월 내 완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강 신청 시 필요서류 (2종)를 작성하여 (재)한국품질재단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환급 필요 서류 (2종)

① [한국품질재단] 위탁훈련계약서 ② 환급 받으실 통장 사본(회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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